불법 추심·대출 이자 과다청구 대처법 - 신고하면 과납 이자 돌려받습니다
금융 분쟁 읽기 시간 약 6분 야간에 전화하거나 직장에 찾아오는 불법 추심,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한 대출 이자, 이유 없이 청구되는 중도상환수수료까지 - 알고 있으면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 알 수 있는 것 불법 추심의 정확한 기준과 신고 방법 법정 최고 이자율(연 20%) 초과분 환급 청구 방법 금감원 민원과 불법사금융 신고 절차 과납 이자 돌려받는 실제 방법과 소멸시효 내 상황에 맞는 대응법 바로 확인 현재 어떤 상황인지 선택하세요. 밤 9시 이후 또는 새벽에 추심 전화가 온다 대출 이자율이 연 20%를 넘는 것 같다 직장이나 가족에게 연락해 빚을 갚으라고 한다 대출 중개 수수료를 먼저 내라고 한다 야간 추심 - 채권추심법 위반, 즉시 녹음 후 신고하세요 채권추심법상 야간(오후 9시~오전 8시) 추심 연락은 명시적 금지 행위입니다.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금감원(1332) 또는 경찰(112)에 신고하세요. 위반 업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,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. 이자율 초과 - 연 20% 초과분은 무효, 환급 청구 가능합니다 이자제한법·대부업법상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%입니다. 초과해 납부한 이자는 원금에 충당되거나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. 금감원(1332) 민원 접수 또는 법률구조공단(132)에서 과납이자 환급 소송 지원을 받으세요. 제3자 추심 - 채권추심법 위반,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채무자 동의 없이 가족·직장에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입니다. 통화 내용이나 문자를 캡처해두고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(fss.or.kr)에 신고하세요.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함께 성...